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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

산후조리원비용 절약팁 국가지원 산전관리, 산후관리, 산후조리 제도

 

2024
출생아동 200만원 지원
첫만남 이용권 대상, 사용처, 사용방법

 

출생아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대상, 기간, 신청방법 - 생활,육아 > 모

출생아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대상, 기간, 신청방법 모든 출생아동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 받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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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공 산후조리지원 혜택 
바우처 이용권 지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정부지원금) - 생활,육아 > 모이라이벤트

지자체 복지 서비스 임신,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공공산후조리지원) 혜택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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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제도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출처 및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