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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기간조회, 비용, 검사시간, 과태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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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신규등록한 후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검사 유효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내 늦지 않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검사 비용, 예약, 과태료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출고 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용도 구별 없이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 주기로, 5년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내 자동차 검사 날짜 유효기간 조회하러 가기

 

자동차검사 비용 수수료 및 예약(수수료 감면)

[검사 비용 수수료] 표의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 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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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사회적 약자는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검사 방문 또는 예약 시 고객(본인) 요청에 의한 전산 조회를 통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다자녀가정(세대주 및 배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

 

 

[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전산조회 불가시 제출)

평일 및 토요일 예약 가능

- 예약 일자 및 방문 시간 예약(검사소 설정에 따라 20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진행됩니다.)

-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 검사 진행(접수실 방문 불필요)

 - 일부 지역 출장검사장은 예약제를 운용하오니, 방문 전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결제서비스

- PC 및 모바일 이용 시 간편서비스 이용 가능(신용카드)

※ 신용카드 일반결제 :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입력하여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

(예약 신청 후 30분 이내 결제를 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유의사항

※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하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안 되는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바랍니다.

 

접수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054-440-3028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1577-0990

- 공단검사소 :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 민간검사소 :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PrivateInspofc.do

※민간검사소는 공단검사소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진행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중식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중식시간 없음)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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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115일 이상 위반 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및 필요서류

[기간 연장 및 유예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유예 및 연장 가능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중 ③④⑤⑥에 해당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정기검사는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1.공통 서류 : 자동차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2.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ㆍ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자료 출처 -  법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