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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대상, 혜택 내용 및 제출 서류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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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이 후 양소도득세 월간 질의 BE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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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간평장부 홈택스 작성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혜택 내용 및 제출 서류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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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전입요건도 삭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동안 한시적 배제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때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30% 공제(연 2%)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달 1일 전 매도 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돼 매물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합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필요서류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글 하단 첨부 서류 참고)

* 모두채움 신고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불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법령(조특령§96의3⑧)에서 정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인하 직전 계약서(2020.1.1.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③ 세금계산서, 금융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월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

2023 개정
종합소득 세율표, 종합부동산 세율표,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세율 (소득세율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표),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 금

종합소득세세율 (소득세율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표),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2023년 적용 개정 세율표 -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개인/법인) -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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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부동산 임대소득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순서

□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자로서 소득자료가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신고 사례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요령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상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소득자를 사례로 계산함

❶ 기본사항 ⇒ ❼ 사업소득명세서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 소득공제명세서 ⇒  세액공제 명세서(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 ❹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작성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추가 작성)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신고서 작성 예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pdf
0.55MB

 

착한 임대인 신청서 등 서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 등(서식).hwp
0.04MB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