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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이 후 양소도득세 월간 질의 BEST 1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이 후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소도득세 월간 질의 BEST 

 

1.

Q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세율 : 6% ~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세율:기본세율(6~45%) +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 : 기본세율(6~4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2.

Q '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 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10.4월~ 22.8월)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2년 거주요건 없음

 

 

 

3.

Q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 제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A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1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 전입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

 

 

 

4.

Q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 세대 구분형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귀하의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 세대구분형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

Q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Q 상속주택 2채를 저와 동생이 각각 1주택씩 상속 받았는데,

-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상속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받은 B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므로 A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순위상속주택 판정방법은 다음 페이지 참고

 

 

7.

일반적으로 3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상속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6 1550)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 6 1552)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C)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A)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8.

Q 제 경우에는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인데,

- 종전주택(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155①)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령§ 155④)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 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B)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9.

분양권이 21.1.1. 이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처럼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10.

Q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던데,

- 제 경우는 시골에 소규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B)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A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 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상속 주택 요건
①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②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