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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

보건복지부, 나눔지원센터 장례식비 지원 & 절차 / 정부 장례비 마련 대출

 

 

 

2024

국가지원 저금리 장례비 마련 대출

 

정부지원 대출 - 서민대출, 근로자 햇살론, 저신용자대출(온라인햇살론) 외 - 금융,개발 >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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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8 - 장례비 - 금융,개발 > 모이라이벤트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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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하여 위기상황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1.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장제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1.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2.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3.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1단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2단계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지원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나눔 지원센터 장례비 지원 

나눔 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 어려움·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아래와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장례를 지원합니다.


장례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무연고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 위 장례지원 대상 이외의 분들은 상담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재 장례지원은 서울지역만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외에는 장례상담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장례지원신청서 접수 전 가능지역인지 여부를 우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지원 종류
장례지원은 “결연장례지원”과 “긴급장례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결연장례지원

장례지원이 필요한 홀몸어르신 등에게 사전에 장례지원을 약속하고 영정사진 촬영, 장례형태 및 방식, 종교 등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상시 관계를 맺다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지원하는 방식

※ 나눔과나눔은 현재 9분의 홀몸어르신들과 결연장례를 약속했습니다(2020년)

2.긴급장례지원

사전에 장례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사망 직전 또는 직후에 장례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하는 장례(대부분의 장례지원은 긴급장례형태입니다)


장례지원 사항

1.시설(안치실, 입관실, 빈소)
※ 장례식장은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2일장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고인용품(관, 수의, 입관용품)

3.의전용품(상복남·여1벌)

4.차량(최초운구, 화장장운구)

5.영정사진 및 조화(造花)액자
※ 영정사진을 유가족이 제공해 주시면 영정사진을 조화(造花)액자에 담아드립니다.

6.제단 장식용 조화(造花)
 ※ 생화 제단장식, 음식 및 식대(손님접대용), 제사상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례지원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장례지원신청 및 상담

장례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장례지원을 신청하시거나, 장례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작성하신 후 나눔과나눔에 접수셔야 합니다.
※ 유가족이 직접 장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례진행 및 시신수습 위임서”도 함께 작성·접수하셔야 합니다.

- 장례지원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 장례지원신청은 직계가족, 형제 및 친척, 지인 및 주변이웃,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
- 장례지원신청서에 장례지원 신청사유 작성
- 신청서 접수는 장례대상자 생존 시뿐만 아니라 사망 직후에도 가능. 다만, 원활한 장례진행을 위해 사망 전 장례지원서 접수 추천


※ 장례지원신청서는 긴급장례지원과 결연장례지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연장례지원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반드시 나눔과나눔에 연락을 해주셔야 지원여부 검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례지원신청서 접수 후 전화해서 접수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장례지원여부 검토

장례지원신청서 접수 후 지원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원여부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무연고자인지 여부]
차상위계층 지원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유가족과의 연락 여부]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무연고자로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례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눔과나눔이 임의로 시신의 발인 및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이 아닌 이웃 또는 지인이 장례를 치르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유가족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셔야만 장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사인지 여부]
사고사의 경우(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포함) 시체검안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안완료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고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협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계 또는 형제 및 친척 중에 장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장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형제 및 친척 중에 장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장례비 지원 외의 상담부분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후 지원 가능합니다.

3.장례지원결정 안내

-장례지원신청서 검토 후 지원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장례의 경우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장례지원여부 또는 진행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내부 사정에 따라 안내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4.장례지원 진행

- 장례지원결정 후에 시신을 나눔과나눔 협약 장례식장으로 이동 합니다.
※ 지원결정 없이 나눔과나눔 협약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을 경우, 또는 협약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 장례식장에 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장례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협약장례식장 안내 바로가기>

- 장례식장으로 시신운구와 동시에 화장장 및 운구차를 예약합니다.

- 빈소를 마련하고 부고를 알리면서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 입관 등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 염습 및 입관 시 유가족 또는 나눔과나눔이 입회합니다.

- 발인과 화장장 운구 후 유택동산 또는 납골당에 안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립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납골당을 관리할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택동산에 산골장(散骨葬)합니다.

5.장례 진행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관련 비용은 유가족이 직접 장례식장에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관련 비용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며칠 내로 지급됩니다.
- 나눔과나눔이 제공하는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경우 유가족이 부담해야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관련 비용과 나눔과나눔이 지원하지 않는 사항 즉, 유가족이 추가로 장례식장에 요청한 제단조화, 음식 및 식대 등의 비용은 발인 전에 장례식장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 나눔과나눔은 유가족으로부터 또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어떤 비용도 직접 받지 않습니다.
- 나눔과나눔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유가족이 부담해야할 장례비용을 장례식장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6.사망신고와 고인의 재산 및 채무상황 점검

- 나눔과나눔이 장례를 지원하지만 사망신고는 반드시 유가족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 및 채무상황을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유산에 대한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 - 생활,육아 > 모이라이벤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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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등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 금융,개발 > 모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등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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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용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정부서비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자금용도는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 안정자금이며 대출금액은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은 분 
   * 고금리 채무는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경우 연 15%)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경우 


※ 법원 개인회생 절차 인가 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채무명세(또는 바꿔드림론 지원 내용)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 체결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출 금액
- 최대 1,500만 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소 50만 원 ~ 최대 500만원


지원 대출 금리
- 연 4.0~3.0%(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 최장 5년 대출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상환방법


절차/방법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 창구 방문
 

- 서류심사
  · 대출 신청 서류심사
  · 서류 누락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10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대출 승인
  · 대출 신청 결과 통지
  ·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 대출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환내역 조회 가능

 

[방법]
- 방문 : 상담창구 방문 접수 
- 인터넷 : http://www.badbank.or.kr:8200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7.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람
 
접수기관
신용지원총괄부 / 연락처 1588-3570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연락처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