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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기간 및 방법, 혜택 내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 대상주택, 한도 및 금리,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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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복지로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내용 확인 후 해당자라면 잊지말고 혜택 받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가입 조건 및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내용]

통장 가입자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3년간 적립,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을 포함한 정부 적립금 및 예금이자 수령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적립

 

[지원 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5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 10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지원 조건]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신청 시작 후 2주간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 바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 결과]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안내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집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 보건복지부

글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