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허용기업에게는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허용 기업 지원금 지급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2020년 2만 7423명보다 1618명이 늘어나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0.4%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아래 올해부터 확대되는 육아휴직 근로자 관련 지원 내용입니다. 확인 후 이용하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상한 150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월 이미지 참고)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 각각 7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허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게는 월 200 X 3개월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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