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가격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외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21.07.2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파일 &
금융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파일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업체명 | 누리집 |
이지데이 | acc.ezday.co.kr |
예셈 | yesem.com |
(주)아이퀘스트 | www.iquest.co.kr |
바움기술주식회사 | www.간편장부.kr |
이지샵 주식회사 | www.easyshop.co.kr |
나이스데이터(주) | www.nicesoho.co.kr |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서식
∨일반적인 작성요령
①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③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⑦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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