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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연장

 

◆ 2022년 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2021년 8~9월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20만 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과 배송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종사자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술인을 비롯해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2022년 부터는 노무 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이하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플랫폼 종사자, 두루누리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첫 지급하였습니다.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만 4000원의 80%에 해당하는 1만 1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늘렸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 지원 방식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합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자격부과국 소득정보부(052-704-7256)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및 향후 계획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오늘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